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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2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

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의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