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의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