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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32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05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학교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12.>
1. “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제1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4조

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1. 작은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부모 등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도시ㆍ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9.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대상 학교 및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7조

삭제

삭제<2025.6.12.>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9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근무지 지역에 주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10조

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학생 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학구 특례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작은 학교에 학생 전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편의제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2.7.7. 조5247] <개정 2025.6.12.>

제11조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작은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본청에 둔다. <개정 2025.6.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6.12.]

제12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12.>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
2. 작은 학교 초ㆍ중등학교장 각 1인, 부모 등 보호자 대표 2인
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 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작은 학교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5.6.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20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