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학교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학교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12.>
1. “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제1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2.>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1. 작은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부모 등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도시ㆍ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9.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대상 학교 및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삭제<2025.6.12.>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근무지 지역에 주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학생 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학구 특례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작은 학교에 학생 전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편의제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2.7.7. 조5247] <개정 2025.6.12.>
① 작은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본청에 둔다. <개정 2025.6.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6.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12.>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
2. 작은 학교 초ㆍ중등학교장 각 1인, 부모 등 보호자 대표 2인
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 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작은 학교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5.6.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삭제<20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