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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2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6. 그 밖에 국외연수 등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9. 25.>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출장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4. 울산광역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5조

심사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2026. 6. 2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9. 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2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 2025. 9. 25.>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이후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9. 25.>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25.>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2025. 9. 25., 2026. 6. 25.>
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2.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개정 2026. 6. 25. 종전의 같은조 제4호에서 3호로 이동>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 6. 25. 종전의 같은 조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일이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일 때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③ 의장은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④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개정 2026. 6. 26. 같은조 제2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⑥ 국외 공공기관과 공식일정이 계획된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같은조 제3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제9조

출장계획서 공개 및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④ 다만,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공무국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25.>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출장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11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9. 25.>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12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제14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6. 25.>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6. 25.>

제15조

[본조신설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