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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2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

제5조

교육대상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
2.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②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

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시장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제10조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합한 매체 [전문개정 2025. 4. 3.]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제13조

삭제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