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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32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8조

아동자립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례 관리
4. 자립체험관 운영
5.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