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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6.>

제3조

삭제

삭제 <2024. 12. 6.>

제4조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체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