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포구 지역마다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