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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자치법규 219331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4조

노동 인권 보호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5조

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사용자가 그 사용ㆍ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고용 안정 상담소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 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