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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19331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①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
3. 입법평가 제도개선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평가대상

①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8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