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
3. 입법평가 제도개선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