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산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 산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노점상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노점상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1.26.>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은 별도의 등록없이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조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품권 할인구매액 한도를 상품권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