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24. 6. 1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24. 6. 10.>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6.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0.>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6.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6. 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8. 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