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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9331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0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24. 6. 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6. 1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0.>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6.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6. 1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8. 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