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6.]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6.]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시장은 악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악취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16.>]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