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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9330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6.]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2조

악취전담 조직 설치

시장은 악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악취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16.>]

제13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