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신중년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신중년 정책과 관련있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신중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