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양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양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2023.3.30., 2023.12.19., 2025.4.1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친화위원회”란 양산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3.3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 문화, 교육, 경제, 주택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삭제 <2020.7.9>
3.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9>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7.9>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청년정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2. 청년정책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3. 그 밖에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4. 청년의 주거지원 5.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6. 청년문화의 활성화 7. 청년의 권리보호 [13조에서 이동 <2020.7.9>]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0.7.9>]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양산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ㆍ진로 및 자립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3. 청년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0.]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0.]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2.1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4.10.>]
시장은 청년정책에 공헌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2.1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