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시장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한글사용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에게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시 불편해소 방안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신규 시설물 등의 명칭 부여와 기존 시설물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시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① 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4.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와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① 시장은 한글ㆍ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양산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