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산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ㆍ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3.30.]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3.30.>]
삭제<2023.3.30.>
삭제<2023.3.30.>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30.>]
삭제<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