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1.27.>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장례용품 및 수의, 운구 등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