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서 노동하고 있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권익”이란 청소년이 노동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양산시 소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으로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① 노동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1.12.16.>
② 노동 청소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
③ 노동 청소년은 노동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자신의 노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1.12.16.]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피해 구제
2. 청소년 노동권익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사업장 홍보 활동
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지킴이단 운영
6. 청소년 안전 일자리 창출
7.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8. 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2.16.]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 양산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관련 대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
③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