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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0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양산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동편의 증진과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산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양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적합 및 대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람
③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해 등 긴급사항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차량고장 및 행사 등으로 공유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상남도 각 시ㆍ군 주민부서,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승인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4.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8.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