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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19329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양산시 여론 수렴
2. 양산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양산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사업
2.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을 따른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