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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29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8.1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1.]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8.11.]

제5조

삭제

삭제 <2022.8.11.>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