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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29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1조의2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7.3.>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산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