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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29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제4조

융자대상자 결정기준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지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출시행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
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제10조

상환

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4조

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경우(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액 등은 신용보증지원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증추천 및 심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중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려는 자를 재단에 보증 추천하되 신규보증에 한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보증추천하고 추천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협조

① 군수는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요청하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재단은 군수가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차보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융자금 대출 지원과는 구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0.1.>
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2.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제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준용

재단에 대한 보증추천과 일반대출의 추천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