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지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
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경우(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액 등은 신용보증지원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중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려는 자를 재단에 보증 추천하되 신규보증에 한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보증추천하고 추천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요청하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재단은 군수가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융자금 대출 지원과는 구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0.1.>
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2.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제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재단에 대한 보증추천과 일반대출의 추천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