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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29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교육” 이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
1. ㆍㆍ장기교육ㆍㆍ이란 인제군농업인대학을 말한다.
2. ㆍㆍ단기교육ㆍㆍ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ㆍ귀촌교육, 농촌생활기술전문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
② “교육생”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책을 강구하며, 이 경우 성ㆍ연령ㆍ경작농작물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위탁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생 선발

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제출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등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ㆍ단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