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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932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73

제1조

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8.10.>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