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제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ㆍ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7.>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