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8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9-14공포 2022-09-14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태하천 보호 및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관리 운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동구는 하천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강동구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하천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민ㆍ관의 협의로 하천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천관리 사업과 관련된 기후환경과장, 푸른도시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4.>
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관계 공무원 및 강ㆍ하천 관련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의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한다.

제9조

안건의 제출

구청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원

① 구청장은 하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하천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하천관리 사업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