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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8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ㆍ관리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제7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8조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8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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