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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2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0-10-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