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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2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ㆍ 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법률, 의료, 주거,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해당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