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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2.>
1. “영등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2.11.17.>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09.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 사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2.>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7. 2.>

[본조신설 2022.11.17.]

제4조의3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7. 2.]

제5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2.11.17.>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2022.11.17.> ③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2022.11.17.> [제목개정 2021.9.23., 2022.11.17.]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026. 7. 2.>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7., 개정 2026. 7. 2.>
1. 구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
④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8조의2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본조신설 2021.9.23.]

제9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0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영 제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본조신설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