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업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업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업무경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기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등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업무경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업무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정책사업 정비
2.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지원 사업
3.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사 및 행정직원, 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