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탁자를 입식탁자로 교체
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탁자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여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