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6.26.>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ㆍ과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6.]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6.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