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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6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여주시의 시정시책과 주요소식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시정현황 및 시책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콘텐츠와 이용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식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 또는 게시하기 위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홍보대사”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의 원칙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알리는데 소식지 발행,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개방ㆍ참여ㆍ소통을 목표로 소식지 및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매체의 운영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주요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국ㆍ도정, 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축제, 행사,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미담사례, 시민 투고, 전문가 기고 등
5. 그 밖에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소식지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되, 여주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작ㆍ운영한다.
1. 시정뉴스, 주요시책, 행사 등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ㆍ예술, 교양, 체육, 행정ㆍ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
4.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시에 관련된 사항
④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및 단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시민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5조

발행인 등

소식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의 제작 및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전문가 채용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공 및 취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성과 등에 따라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기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홍보활동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시민기자는 소식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에 필요한 취재 및 자료수집, 콘텐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시민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와 활동사항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민기자가 생산한 콘텐츠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

제8조

홍보대사

① 시장은 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촉으로 간주한다. 다만, 홍보대사의 임기 만료 시점에 임기 중 활동성과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방송,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시의 요청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각종 행사 개최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홍보효과 증대를 위하여 소식지,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축제ㆍ문화행사 개최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한 경우
2.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우

제10조

보상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