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