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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6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영향 평가와 연구용역 및 기관ㆍ단체ㆍ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 시민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관련 유공자 격려와 포상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 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위원장은 여주시장과 여주경찰서장이 공동으로 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주소방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5조

위촉해제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번씩 연 2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간사는 여주경찰서의 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22.12.21.]

제1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시 제9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제11조

지원 등

① 본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ㆍ교육ㆍ홍보ㆍ유공 격려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과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