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군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부군수, 환경, 농업, 경제 관련 업무 부서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6.8.6.>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2. 산청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산청군의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의결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