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로 본다.
2. 영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3.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6.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9.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