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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25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나. 산모의 산후조리(모유수유,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산후조리 한방처방,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다) 및 신생아 양육(도서구입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다)등에 드는 비용 지원
2. “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3. “정부지원사업”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3조

지원 대상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제공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를 양육하고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4조

건강관리비 지원기준

① 군수는 신생아 1명당 1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9.26.>
1. 정부지원사업 대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6.>
2. 정부지원사업 제외 출산가정: 정부지원금(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라”형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6.>
3.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및 산후 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유방마사지 제외)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구입, 교육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개정 2024.9.26.>
4. 다태아는 아기명수에 비례하여 지원
② 제2조제1호가목의 건강관리사 이용 기간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따른 연장형 서비스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형 서비스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5조

지원의 제공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제공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3태아 이상“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6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① 건강관리비 중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사업 기준에 따른다.
② 건강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비용은 제5조에 따른 제공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7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9.26.]

제9조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국외포함)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10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삭제 2024.9.26.>

제11조

예산 확보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2조

협조 요청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3조

홍보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4조

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15조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사업 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9.26.> <개정 2024.9.2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