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정기편ㆍ부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제 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일부 보전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