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단,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