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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25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3.>
1. “청년”이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산청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정착 및 생활 안정
마. 청년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장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청년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3.23.>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3.2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전,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3.>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