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정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