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자위방범의식을 확산하여 범죄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청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자위방범의식을 확산하여 범죄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청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위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된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산청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가 상호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제4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① 방범대는 읍ㆍ면별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2개 이상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합대의 대원 자격 및 인원은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대원은 산청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행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보호 활동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군민 구호활동 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기관과 합동 순찰 2. 자율방범관련 공익 캠페인 등 주관 3. 방범대 활동 지원ㆍ지도 ③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및 안전 지원 2.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방범질서 활동 지원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원대상은 산청경찰서에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방범대, 연합대,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히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야간 근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3. 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행사비
②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등 또는 소속 대원의 사회적 물의, 명예 실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방범대등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경찰기관과 협력하여 방범대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대활동과 관련하여 방범대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