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19:00
3. 휴관일: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
①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협의를 거친 행사 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3.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명단
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