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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5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사무 처리 등

대행기관장인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행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