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삭제 '10.9.30 조례 제3533호>
2.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3. 제1관서 :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5.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 복지 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8호>
6.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8호>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및 정수관리에 관한사항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 감독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ㆍ생산물의 불용결정 및 처분
라.해당 교육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항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불용결정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생산물의 매각 또는 처분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8호>
물품을 매입ㆍ인쇄ㆍ제조ㆍ수선ㆍ임차 ㆍ운반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협의 를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에게 물품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 구하여야 한다. <개정 '15.06.01>
① 해당 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분임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 출 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원은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 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 분명 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 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일 직할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역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동일 직할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 제3항에 따라 소요조회는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 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 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5.06.01>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ㆍ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인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 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ㆍ공용품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 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 출납원 으 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 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 에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1조의 보고를 받 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를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 공업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준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및 자료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되, 매년 작성하여 사용하고,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자료를 갖춰 놓아야 하며,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 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에 의해 보관할 수 있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5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기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5.06.0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5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 출 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소속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 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8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28조 부터 제30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절 보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