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관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3.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에 든 비용
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에 든 비용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에 필요한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5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