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북카페, 인터넷카페, DVD방,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밴드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밴드 기구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5. “다목적 강당”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6. “시설의 이용”이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 연습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에게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1.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2. 국가 및 공공기관, 관내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휴관일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 강당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사용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철거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가 청소년문화의 집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제1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